“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 부과 승인 요청 1. 새누 A04_01_135_01호(서울시청 여성안심택배 2018년 초과금 내역/2019.02.26.)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여성안심택배 운영 시 발생한 초과 보관료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승인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요청 내역 세목명 납부자명 법인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기타사업수입 ㈜새누 4555053 34,006,021 ○ 여성안심택배 초과보관료 휴대전화/신용카드결재 20,561,497원 계좌이체 14,604,524원 영광교회 손상 배상비 1,160,000원 차감 붙 임 : 초과 보관료 공문 및 내역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용철 여성안심사업팀장 지명규 여성정책담당관 03/2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6 /전송 02)2133-0729 / l@seoul.go.kr / 부분공개(6)
17424199
20210929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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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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