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3744(2019.03.13.)호,『변상금 징수결의 의뢰』관련입니다. 2. 지하도상가 부대시설물 무단점유로 인해 발생한, 시세외수입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총 괄 1) 결의금액 : 총 185,490원 (금일십팔만오천사백구십원) 2) 결의대상 : 1건[을지로지하도상가 부대시설물 무단점유 변상금] 나.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서울시 세외수입 (변상금) 대상내역 무단점유자 무단점유기간(일수) 을지로지하도상가 (부대시설물 무단점유) 185,490 음료자판기 15호 김대한 2019.02.07. ~ 2019.02.26.(20일) ※ 산출내역 : 음료자판기 연간사용료(2,821,000원)×무단점유일수(20일)÷365일×1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덕일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건설혁신과장 03/21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6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02-768-8905 / cdifriend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696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덕일 (02-2133-8111) 관리번호 D000003583976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지하도상가관리 > 지하도상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