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방안(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 건축계획(안) 제시 안건)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140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김동구 임창수 03/21 권기욱 협 조 건축기획과장 代정광순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방안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 건축계획(안) 제시 안건 -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방안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 건축계획(안) 제시 안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제시한 건축계획에 대한 의견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과 후속 건축위원회 심의에 충실히 검토 반영되도록 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 시행코자 함 ㅊㅊ ㅊ 1 검토배경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검토 요청(‘18.8.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과 건축위원회 심의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검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견의 건축위원회 미전달 사례 ○ 일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동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 누락 등 사례 발생 2 추진경위 ?? ’18.8.22 :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검토 요청 ○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취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과 건축위원회 심의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검토 필요 ?? ’18.9.12 :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미수용)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심의기준 보고 ?? ’19.3.13 :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수용) 3 현황 및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결정도서 작성) 현 황 ○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 형태 등은 개괄적인 사항만 작성 ○ 결 정 도 -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위치, 보행통로 정도만 작성 문 제 점 ○ 결정도서와 건축계획(안) 연계 부족, 건축계획은 예시형태로 제시 ○ 결정사항에 건축계획과 연계한 구체적 계획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임의 변경 사 례 ○ 결정내용에 건축물의 형태·색채계획 미제시, 공개공지는 위치·면적만 제시하고 조성방식 등 미제시한 사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및 심의 시 현 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시 제출자료는 주변지역과 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대상지의 건축계획(안)과 관련된 자료만 제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로 건축계획(안)을 보고 논의하여 의견제시하고, 논의된 내용은 대부분 건축심의 시 검토토록 조건부여 문 제 점 ○ 심의과정에서 대상지 주변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에 한계 ○ 건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 미반영 사 례 ○ 결정하려는 내용 및 주변지역 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심의자료 제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 내용 중 결정 가능한 사항도 미결정하고, 향후 건축심의 시 검토하도록 조건만 부여 ?? 건축위원회 심의 시 현 황 ○ 공동위원회 심의의견과 조치계획은 건축심의 시 보고하여 검토 필요하나, 일부 자치구는 공동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 누락 ※ 건축계획(안) 제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위원회 운영현황 조사결과(‘17.1~18.6. 공동위 상정된 안건 17건 대상) 문 제 점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한 건축위원회 연계검토 불가 4 개선방안 ??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결정도서 작성) ○ 건축계획은 결정사항(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최대한 반영 조치하고, 결정사항과 예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도서 작성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등 구체적 내용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기 - 관련부서 협의 시 확인 후 미비한 경우 반영토록 의견제시(도시관리과) ○ 관련부서 협의 시 건축디자인과 관련하여 市 도시공간개선단 협의 예 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시 ○ 대상지와 주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작성·제시 - 대상지 주변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 건축개요, 차량 및 보행 출입구 위치 및 동선 체계, 부설주차장 현황 - 대상지 주변 버스정류장 등 가로시설물 세부현황, 주변 도로의 폭원 및 주거지주차장 등 현황,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수급 분석결과 - 사업시행 전·후 대상지 주변 교차로 및 주요 차로의 교통서비스수준 분석결과 및 주요 보행로의 보행여건 변화자료(가로지장물, 보도폭원, 차량 진출입구 등) ○ 상정자료에 주변 지형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단면도를 포함하고, 건축도면은 축척 표기 예 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 건축계획(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과 연계된 논의사항은 결정사항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가결 - 결정사항이 아닌 내용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시 검토하도록 조건부여 ?? 건축위원회 심의 시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에 공동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포함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이전 市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동위원회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확인 후 건축위원회 상정 - 자치구 인허가부서 ↔ 市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의 연계 검토를 위해 市 건축위원회 심의 시 해당 안건의 공동위원회 심의 참여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 1~2명 참석토록 조치(市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 - 참여 공동위원회 위원이 건축위원회에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 1~2명 참석토록 조치 5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적용대상 ○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주택법 의제처리 등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시행시기 ○ 방침일로부터 시행 - 다만,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적용시기가 지난 경우는 그 해당 조치방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계획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통보 - 지구단위계획 부서, 건축위원회 담당부서, 인허가부서 ○ 서울시 직원 교육 - 도시관리과, 역사도심재생과, 한옥건축자산과 등 지구단위계획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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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방안(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등 건축계획(안) 제시 안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3140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358374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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