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영과 공무직(대민종사원)임산부 휴직원 승인 사항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운영과 공무직(대민종사원)임산부 휴직원 승인 사항 통보 1. 운영과 매수표분야 공무직(대민종사원) 직원중 임산부휴직 신청자가 있어 본인의 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휴직원 신청 내역 1) 대상자 : ) - 업무 : 동물원 내 순환 전기버스 운전, 수표 등 2) 휴직 기간 : 2019. 4. 01. ~ 6. 30.(3개월 간) 3) 휴직사유 : - 진단서 병명 : 4)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56조1항 제 56조(산전산후휴가) ① ‘서울시’는 임신중의 여성공무직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붙임: 휴직원 신청서 1부,진단서 1부 관련법령2부. 끝. 운영과장 주무관 조성래 주무관 임명언 운영과장 03/21 김명준 협조자 주무관 장현동 시행 운영과-1512 ( ) 접수 ( ) 우 07415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동물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22 /전송 02-500-7990 / smh58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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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공무직(대민종사원)임산부 휴직원 승인 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512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래 (02-500-7322) 관리번호 D00000358335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서울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