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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402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최문환 김흥준 홍선기 김승원 03/21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이승환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18년도부터 추진중인「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활성화를 위한 ’19년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 수립 (’18.1.23) ○ 성수동 일대는 1970~80년대 경공업 시대의 붉은벽돌 공장·창고와 1990년대 소규모 붉은벽돌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소멸되어 가는 붉은벽돌 건축물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하나의 건축·주거문화로 보전·활용하고자 명소화 추진중이며, ○ ’18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사업추진 필요 Ⅱ 사업개요 ?? 시범사업 현황 ○ 위 치 : 성수동 1가 685-580 일대(서울숲 북측 저층 주거지) ○ 현 황 : 면적 71,220㎡, 건축물 248동 (붉은벽돌 169동/68.1%) ○ 사업기간 : 2018.1 ~ 2020.12 ○ 사업내용 :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 사업비 : 10억원 (자치구 보조) 계 ’18년도 ’19년도 ’20년도 10억원 2억원 4억원 4억원 - 지원대상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지원규모(’18년도) · 건축비(신·증축, 붉은벽돌 전환)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천만원 · 대수선, 리모델링, 수선비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천만원 - 지원절차 등록 신청 심 의 (현장조사) 결과 통지 대장 관리 보조금 신청 소유자→구 위원회(구) 구→소유자 구 소유자→구 ㅁ 심 의 결과 통지 공사착수/완료 보조금 지급 유지관리 위원회(구) 구→소유자 소유자 구→소유자 소유자 Ⅲ 추진성과 및 현안사항 ?? 그간 추진경위 ○ ’15.10.7 : 서울숲 인근 붉은벽돌 밀집지역 보전·지원방안 마련 요청(시장님) ? 성수1동(서울숲 북측) 붉은벽돌집이 밀집된 지역은 북촌 한옥마을처럼 붉은벽돌 담집을 짓거나 보수할 때는 지원금 등 보전방안 마련 요청 ○ ’15.11. 2 : 붉은벽돌 건축물 보존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5.12.~’17.11. : 전문가 자문회의 11회 운영 ○ ’17.12.15 : ’18년도 사업예산 확보(보조금 2억원) ○ ’17.8.~12. :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 ○ ’18.1.23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 수립 ○ ’18.12. : 붉은벽돌 마을 조성사업 설문조사 ○ ’19.1.31 : 사업활성화 방안 1차 자문회의 개최 ○ ’19.2.27 : 사업활성화 방안 2차 자문회의 개최 ?? ’18년도 추진실적 ○ 붉은벽돌 건축물 인허가 현황 : 8건(신축6, 대수선2) ※ 사업구역 내 전체 인허가 현황 : 15건(신축9, 증축1, 대수선5) ○ ’18년도 200백만원 중 140백만원(70%) 집행(준공 후 지급예정) 성수동1가 668-76(신축/준공) 성수동1가 685-259(신축/공사중) ?? 현안사항 ○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 - 민간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를 단기간 내에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전체예산 10억원을 신축으로 지원 시 50개동(2천만원/동)의 신축 필요 ○ 주민설문조사 결과 (’18.12월, 성동구청 건축과)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붉은벽돌 조성사업 참여 의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63%)되었으나, -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보조금 지원규모가 작음(64%),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 역시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38%)가 다수의견으로 조사 ?? 사업활성화 방안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19.1.31) 결과 종합의견 1.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금액 상향 및 범위확대 ⇒ 지원금액을 성동구 조례상 지원가능금액(신·증축 4천만원, 리모델링·대수선·수선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건축인허가 행위외에도 수선의 범위를 확대하여 붉은벽돌 활성화 유도 2. 주민 홍보방안 마련 ⇒ 우수건축물을 활용한 홍보자료 제작 및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3. 기반시설 등 정비 ⇒ ’19년도는 건축물 정비 우선 시행하고 ’20년 이후 기반시설 정비 등 병행 ○ 2차 자문회의(’19.2.27) 결과 종합의견 1. 대수선·리모델링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활성화 ⇒ 신축만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수선·리모델링도 신축과 같이 지원확대를 통해 사업 활성화 유도 2.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 필요 ⇒ 신·증축, 대수선 등을 통한 신규 붉은벽돌 조성과 동시에,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을 위한 건축물 성능향상 지원 필요 3.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 지원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집수리 관련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마련 Ⅳ 추진방향 ’18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주민의견·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추진 ?? 지원금액 상향 및 범위확대 ○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 기준으로 지원금액 상향 - 당초 계획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조례상 기준의 1/2범위에서 지원 ○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성능개선 지원 - 붉은벽돌 건축물의 신규조성과 동시에,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도 중요 -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성능개선도 포함하여 지원 · 지원대상 : (대수선) 구조·내진보강, (수선) 단열, 방수, 창호공사 등 (환경개선) 붉은벽돌 화단, 담장조성 등 · 기타 성능개선을 위한 건축행위의 지원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하여 결정 · 성능개선과 무관한 단순수선(내부인테리어 등)은 지원불가 ⇒ 가꿈주택사업 등 안내 [ 기 존 ] [ 변 경 ] ▶ 건축비(신·증축·붉은벽돌 전환) 지원 -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원 ▶ 대수선·리모델링·수선비 지원 -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천만원 ▶ 건축비(신·증축·붉은벽돌 전환) 지원 -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대수선·리모델링·수선비 지원 -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원 ▶ 지원대상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및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지원대상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및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성능·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포함 ?? 주민홍보방안 마련 ○ 시·구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19.3월 중) - 성수동 일대 붉은벽돌 건축물 건축·리모델링 사례를 활용한 홍보자료 제작 성수동-대림창고(까페,문화공간) 성수동-SU;PY(편집샵) ○ 변경된 지원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시행 ?? 기반시설 정비 ○ ’19년도 건축물 정비 우선시행 후 ’20년도 이후 기반시설 정비 시행 - 붉은벽돌건축물, 골목경관과 어울리는 LED간판 등 교체 - 전신주, 통신주 등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등 디자인 개선 - 혁신공유거리 등 골목길에 대해 붉은벽돌 및 붉은색 패턴도막 등 포장 정비 - 마을입구 안내지도 및 벽돌벽면을 활용한 이정표 설치 - 기존 화단시설(목재)을 붉은벽돌 화단으로 교체 개선 Ⅴ 보조금 교부 ??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성동구청 ○ 교 부 액 : 4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성수동 건축자산 지원을 통한 명소화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시기 : 자치구 교부신청서 제출 후 교부 Ⅵ 향후 추진일정 ○ ‘19. 3. : 시·구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 ‘19. 4. : ’19년도 사업예산(4억원) 교부(시→자치구) ○ ’19. 12. : 보조금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평가 붙 임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18.1.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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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402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문환 (02-2133-7174) 관리번호 D00000358308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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