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희망구매」기관별 목표부여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4954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오선숙 이정렬 代문혁 하철승 03/21 윤준병 협 조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2019년「희망구매」기관별 목표부여 계획 2019. 03. 20 재무국 (재무과) 2019년「희망구매」기관별 목표부여 계획 ’19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19년 희망구매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희망기업의 제품구매 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 희망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대상기관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25개), 투자출연기관(23개) Ⅱ 2018년 희망구매 현황 및 문제점 ◆ 구매목표는 전년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은 ’17년부터 하락추세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설정 방안 마련 필요 ◆ 市 기관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18년에는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희망구매 실적 제고를 위하여 市 기관성과 평가지표로 반영 필요 ?? ’18년 구매액 : 총 1조 6,094억원(구매목표 1조 5,009억원 대비 107%달성) (단위 : 억원) 구 분 총 구 매 ‘18년 목표 ‘18년 실적 (달성률) 희망기업 여성 기업 중기업 등 ‘18년 목표 ‘18년 실적 (달성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합 계 65,115 64,308 (98%) 15,009 16,094 (107%) 214 (54%) 1,370 (114%) 474 (128%) 14,036 (107%) 4,574 (146%) 43,640 (93%) 시 (본청, 사업소) 20,025 20,782 (104%) 5,222 5,127 (98%) 20 (26%) 150 (63%) 154 (153%) 4,803 (99.9%) 1,270 14,385 자치구 28,548 26,315 (103%) 7,563 7,229 (96%) 68 (30%) 955 (69%) 225 (135%) 5,981 (120%) 2,531 16,555 투자 출연 기관 16,542 17,211 (104%) 2,222 3,738 (168%) 126 (140%) 265 (142%) 95 (94%) 3,252 (176%) 773 12,700 ?? ’18년 희망구매 기관별·기업유형별 구매실적 ? (기관별)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희망구매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목표 초과 달성하였고, 市·자치구는 성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100% 달성하지 못함 ?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 등, 장애인기업, 소기업은 각각 14%p, 28%p, 7%p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나,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목표대비 54%)의 경우 제품 다양성 및 경쟁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구매실적 저조 ?? 연도별 희망구매 목표 및 실적 현황 ? 희망구매 목표는 지속적으로 증가(전년대비 평균 목표상승률 12%p)하였고, 구매실적은 ‘16년 이후 감소추세로 ‘18년 市 기관성과평가에서 제외된 이후 급격히 감소됨 ※ ’16년 이후구매실적 증감률: 평균 ?9.7% 하락 (’17년 ?2.52%, ‘18년 ?16.8%) <연도별 희망구매 목표 및 실적증감 추이> Ⅲ ‘19년 희망구매 추진목표 설정 ?? 추진방향 ? 구매목표 설정시 행정변화 반영을 위하여 구매목표 산출기준을 기존의 전체 예산증가율 반영에서 구매가능 예산 대비 구매율로 변경 - ‘19년 구매가능예산에 ’18년 구매(실적)율을 적용하여 ‘19년도 목표 설정 ? 기업유형별 구매실적의 특수성 및 의무구매에 따른 요구사항 고려 - 사회적경제담당관, 경제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등의 요구사항 반영 - 현실에 맞는 목표설정을 위하여 구매실적의 추이를 반영 ? 희망구매 대상 기업유형 재정비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집중 - ’18년까지 희망기업으로 통합관리 되었던 여성기업, 중기업 등은 ‘19년 목표설정 대상에서 제외, 희망기업만을 대상으로 목표설정 ※ 여성기업은 지속적인 실적증가로(’18년 52% · ‘19년 46% 초과) 경쟁력이 있고, 중기업 등은 구매목표(총구매액의 50%) 제도가 정착되어(총구매액의 68% 차지) ’19년부터 제외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희망구매 기업유형에 창업기업 포함 추진 ? ‘19년 기관성과평가에 희망구매 실적을 지표로 포함 추진 ?? 1단계 : 희망구매 목표액 설정(구매가능 예산을 기초로 산식적용 및 조정) ‘18년도 목표 1조 5,009억 → ’19년도 목표 1조 5,739억 (’18년 대비 4.9% ↑) ? 산식적용 산출 (시 · 자치구) ’19년 구매가능 예산 × ‘18년 기관별 구매가능 예산대비 구매율 - ’19년 구매가능 예산에 ’18년 구매가능 예산대비 희망구매비율 (市 12.7%, 자치구 23%)을 적용하여 ‘19년 구매 목표 산출 ?? 구매가능 예산 : 공사·용역·물품 등 구매 관련 예산 통계목의 합산 - ‘19년 구매가능 예산 : 市 4조 2,844억, 자치구 3조 4,816억 ?? 해당 통계목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15개 통계목 중소기업벤처부의 「201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매뉴얼」에 정의 (투자출연기관) [’18년 목표×70%]+[’18년 목표×30%×(1+예산증감율)] ? 투자출연기관은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고 예산집행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구매가능예산 산출 불가하여 종전의 방식으로 산출 (산식에 의한 기관별 목표) - 市 : 42,844억(구매가능예산) ×12.7%(구매율) = 5,466억 - 자치구: 34,816억(구매가능예산) × 23% (구매율) = 8,094억 - 투 출: [2,222억×70%]+[2,222억×30%×(1+예산증감율)]=2,952억 ? 기관별 총 목표액 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市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19년 기관별 목표 15,739 5,222 7,565 2,952 최근 3년간 평균 구매 증감율 적용 ‘19년 예상 실적 14,719 4,336 6,690 3,693 ‘19년 목표(산식) 16,512 5,466 8,094 2,952 ’18년 목표 15,009 5,222 7,565 2,222 ’18년 실적 (달성률) 16,094 (평균 107%) 5,127 (98%) 7,229 (96%) 3,738 (168%) - 市의 목표 산출결과, 5,466억으로 상향되었으나 전년도 구매실적이 98%이었고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이 연평균 ?15.4%로 하락추세임을 고려하면 ‘19년 실적이 4,336억이 예상되나 예상 실적보다 상향조정하여 전년도 목표 유지 - 자치구의 목표 산출결과 8,094억으로 상향되었으나, 전년도 구매실적이 96%이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하락률이 ?8.9%임을 고려하면 ’19년 실적은 6,590억이 예상되나 예상실적보다 상향조정하여 전년도 목표 유지 ※ 붙임 1 : 연도별 희망구매 실적달성 현황 참조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18년의 구매실적 달성률을 감안, 산식에 의하여 ‘19년 목표(2,952억)로 설정 ?? 2단계 : 기업유형별 목표액 설정(부서의견 반영) ?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기업 등(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18년 구매실적(1,370억) 이상을 상향요청 하였고, 매년 높은 구매실적 달성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실적에 예산증감률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 ‘18년 구매실적 1,370억 → ’19년 목표 1,514억 ? 경제정책과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제품의 ’16년 이후 평균 구매증감율은 ?4.4%로 감소추세이나, 의무구매율(총 구매 1%)의 관리강화에 따른 ‘18년 구매실적 이상으로의 상향요청을 감안하여 전년도 구매실적을 목표로 설정 ⇒ ’18년 목표 369억 → ‘19년 목표 474억 ? 장애인복지정책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제품의 의무구매율인 용역·물품의 1% 이상 목표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생산품목이 주로 소액 소모품(사무용품, 인쇄물, 식료품 등)에 한정되어 의무구매율 달성이 용이하지 않음 ※ 붙임 2 : 중증생산품 생산시설 업체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평균 구매증감율이 ?21%로 감소 추세이고 전년도 구매실적 달성률이 54%임을 고려하여 전년도 구매목표에서 21% 하향조정한 311억으로 설정 ⇒ ‘18년 목표 394억 → ’19년 목표 311억 ? ‘19년 희망구매 목표 :1조 5,739억원(’18년 목표대비 4.9% ↑) (단위 : 억원) 기관명 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장애인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합계 15,739 311 1,514 474 13,440 시 5,222 62 157 154 4,849 자치구 7,565 178 1,069 225 6,093 투 자 출 연 기 관 2,952 71 288 95 2,498 ?? 3단계 : 실국별 목표금액 산정(市) ? 구매가능예산의 산식에 의한 목표값이 전년도 구매실적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평균증감율(실적대비 목표)을 적용하여 실국별 구매실적대비 구매목표의 차이 완화 ※ 붙임 3 : ’19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 참조 Ⅳ 향후 일정 ○ 구매목표 확정 및 통보 : ’19년 3월 ○ ‘19년 기관성과평가 지표에 희망구매 실적 반영 협의 : ’19년 3월 ○ ‘19년 우수 희망구매기관 평가 : ’19년 12월 붙 임 : 1. 연도별 희망구매 실적달성 현황 1부.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업체현황 1부. 3. ’19년 기관별 희망구매 목표 3부. 끝. 붙 임 1 연도별 희망구매 실적 달성 현황(기관·기업유형) □‘13년 이후 희망구매 실적달성 추이 (단위 : 억원) □‘13년 이후 희망구매 목표대비 실적 달성 현황 (단위 : 억원) 구매 실적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실 적 8,933 9,880 13,437 19,850 19,350 16,094 목 표 8,784 9,271 9,943 10,582 13,472 15,009 달성률(%) 102 106 135 188 143 107 市 실 적 3,006 3,922 4,934 7,265 6,846 5,127 목 표 3,446 3,332 4,097 4,310 4,694 5,222 달성률(%) 87 117 120 169 145 98 자치구 실적 3,792 5,301 5,086 8,718 8,298 7,229 목표 3,617 3,836 4,634 4,962 6,816 7,563 달성률(%) 105 138 109 176 121 96 투자 출연 기관 실적 2,135 657 3,417 3,867 4,206 3,738 목표 1,721 2,100 1,212 1,310 1,962 2.222 달성률(%) 124 31 281 295 214 168 □‘13년 이후 희망기업 유형별·기관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기업유형 기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회적기업 시 115 141 140 184 172 150 자치구 405 408 339 544 776 955 투출 104 130 188 207 225 265 계 624 679 667 935 1,173 1,370 장애인기업 시 53 70 132 224 193 154 자치구 93 99 83 186 193 225 투출 30 58 89 109 109 95 계 176 227 304 519 495 474 중증장애인 시 46 40 33 48 38 20 자치구 132 145 91 138 122 68 투출 88 112 111 126 123 126 계 266 297 235 312 283 214 소기업 시 2,792 3,671 4,628 6,809 6,443 4,803 자치구 3,162 4,649 4,572 7,850 7,207 5,981 투출 1,913 3,575 3,028 3,425 3,749 3,252 계 7,867 11,896 12,228 18,084 17,399 14,036 붙 임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업체 현황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제도 ○ 개 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 목표비율 :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 (공사 제외) ○ 업체개수 : 보건복지부 지정기준 전국 579개, 서울 102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셍산시설 지정기준 1. 장애인이 5명 이상 2.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주요 생산시설 업체 기업 유형 주요 생산품목 취급업체수 (서울시 소재)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CCTV, 조명기구, 소프트웨어개발, 방송장치, 8 인쇄물 및 현수막, 전산소모품(재생토너, 드럼카트리지 등) 27 식료품(제과제빵, 떡, 차류 등) 13 피복류(단체복, 모자, 장갑 등) 6 비누?세제 등 소모품 6 복사용지, 화장지 등 5 사무용 소모품(봉투, 파일, 문서보존상자 등) 12 청소?방역 용역 9 공연, 이사 용역 등 기타 16 합 계 1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희망구매」기관별 목표부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4954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35832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