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3369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철주 정병익 백운석 김승원 03/21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장용진 도시재생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서 협력사업 실행 메뉴얼보급 2019. 3 도시재생실 도시재생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서 협력사업 실행 매뉴얼 보급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대상 중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 체계적으로 목록화함으로써 재생사업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18.3.27,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가이드라인 배포 (‘18.4.23,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부서 협력사업 실행계획 방침 (‘18.12.26, 행정2부시장) □ 추진 배경 ? 정부와 협력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재생표준모델’ 로 확산 ? 재생지역내 마중물사업만으로는 예산의 규모 한계와 집행시기 제한 ? 2단계(’17년),3단계(‘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에 우선 반영 ?? 주요 추진경위 ? ’18. 9.~ 12월 : 협력사업 발굴 및 실무 회의(3회) - 7개 실국 본부 58개 사업 ? ’19. 1.~ 2월 : ‘19년 서울시 연계사업 확정(4,000개 사업) - 16개 실국 본부 100개 사업 ? ’19. 3월 : 매뉴얼 제작(가칭 ‘서울시 도시재생 협력사업 메뉴얼’) Ⅱ 추진 방향 □ 주요 내용 ? (역할 및 구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든 협력사업 - 사업 필요지역 우선 실행,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예산의 집행 유도를 위한 도시재생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제시 - 도 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사전 반영등 활용 의무화 목 차 내 용 ① 중점사업 1)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녹지등 2) 활성화지역별 협력사업 ② 분야별 도시재생 협력사업 1) 주거복지분야(생활SOC, 소규모 정비등) 2) 도시활력(경쟁력)회복 분야 3) 일자리 창출 분야 4) 스마트 시티 분야 ? (세부 유형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되는 158개 분야별 단위사업 생활 SOC 도시활력 (경쟁력) 주거복지 / 생활안전 일자리 스마트 시티 ▼ ▼ ▼ ▼ ▼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공급 및 개선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 상권 활성화 등 프로그램 및 시설을 통한 지역 경쟁력 증대 취약계층 및 노후주거의 복지/생활환경 향상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 도시의 기능 향상 기업 육성 및 지원 생활 속 안전성 증대 및 재난 예방 상인, 창업자등 역량강화 □ 협조 사항(통보) ? 서울시 자치구 공모사업 선별 등 우선 실행 및 사업효과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 ?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필요 ※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 구분 합 계 법정사업 비법정사업 (거점확산형) 소계 활성화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활사업 새뜰사업 소 계 골목길재생 서울형 도시재생 개소 수 152 127 32 82 13 25 13 12 Ⅳ 향후 계획 ? ‘19. 3월 ~ : 업무 매뉴얼 배포(시행) ? ‘19. 4월 ~ : 보도자료 및 중점사업 공정 회의(수시) ? ‘19. 5월. ~ 12월 : 추진성과 분석등 모니터링 붙 임 : 1. 타실국 본부 주요 중점사업 1부. 2. ‘19년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1부. 3. ‘서울시 도시재생 협력사업 메뉴얼’ (요약) 1부. 끝.
17423909
20210929135340
본청
재생정책과-3369
D00000358388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