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직자의 자세로 항상 청렴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조치명령 현장확인 계획 보고[ 등 10개소] 1. 관련근거 ㅇ 예방과-1824(2019.2.7.)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ㅇ 예방과-1822(2019.2.7.)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ㅇ 예방과-1828(2019.2.7.)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ㅇ 예방과-3336(2019.3.5.)호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 통보[]』 ㅇ 예방과-2153(2019.2.13.)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ㅇ 예방과-2515(2019.2.19.)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ㅇ 예방과-2517(2019.2.19.)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ㅇ 예방과-2513(2019.2.19.)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ㅇ 예방과-2514(2019.2.19.)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ㅇ 예방과-2243(2019.2.14.)호 『소방시설 조치명령 사전통보[의견제출통지-]』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 미비에 따른 조치명령통보 발부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위치 관계인 전화번호 조치명령 확인일 확인자 - 2019.03.26. 장.윤 혁 교.박창준 - 2019.03.26. - 2019.03.26. 2019.03.15. 2019.03.25. - 2019.03.26. - 2019.03.27. - 2019.03.27. - 2019.03.27. - 2019.03.27. - 2019.03.27. 가. 확인계획 ※ 조치명령 날자 미표기 대상은 조치명령 발부 이전 완료 통보대상임 나. 안전책임자 : 소방장 윤혁 다. 확인일 및 확인자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과보고서로 갈음) 라. 확인결과 조치 :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끝. ★담당자 윤혁 검사지도팀장 代이미리 예방과장 03/21 김길중 협조자 담당자 박창준 시행 예방과-423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09chaos@seoul.go.kr / 부분공개(6)
17423545
20210929135340
본청
예방과-4233
D000003583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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