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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설명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문화홍보과-457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오수안 김홍식 03/21 박기용 <2019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설명회 개최 계획 2019. 3.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Ⅱ. 추 진 내 용 2 Ⅲ. 소 요 예 산 3 <붙 임> 1. 한강 거리공연 예술가 활동 준칙 2. 한강공원 및 공연장소 소개 3.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거리공연 예술가 소개 4. 월별공연신청 양식 5. 활동결과보고서 양식 6. 약속문서 7.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2019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설명회 개최 계획 ’19년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거리공연을 선보일 ‘한강 거리 예술가’들에게 연간 활동 방법 및 준칙을 안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일 시 : ’19. 3. 22.(금) 15:00 ~ 17:00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참석대상 : 한강 거리 예술가(107팀) ○ 불참자는 추후 온·오프라인으로 개별 안내 진행(활동증 지급 등) □ 주요내용 : 연간 거리공연 활동 방법 및 준칙 안내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30 (30’) ①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안내(서약서 작성) ② 공연신청, 결과보고, 활동비 등 세부내용 안내 ③ 한강공원 주요행사 기간 연계 활성화 방법 ④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네이버카페) 소개 세부 내용 별첨 15:20∼15:40 (20’) 팀(개인)별 소개 - 15:40∼15:50 (10’) 4월 공연일정 신청방법 안내 - 15:50~16:00 (10’) 단체사진촬영 - 한강 거리 예술가 지원사항 ○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증 발급 - 각 안내센터의 지원 및 협조 - 한강 거리 예술가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 ○ 소규모 공연 장소사용 허가(장소사용승인 행정절차 생략) ○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실비 지급 - 1인당 11,000원 지급 ○ 월별 우수 활동자(팀)에게 인센티브 지급 - 매월 우수활동팀(공연횟수) 10팀 선발, 팀당 10만원 지급 ○ 매월 1회 합동공연 기회 제공 -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합동공연(온라인카페에서 신청) ○ 공연홍보지원 등 <활동증> Ⅱ 주요 추진내용 □ ‘2019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안내 별첨 ○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준칙 소개 - 지원사항 : 전기·악기·셋팅 지원 없음 / 한강공원 공연 장소 협조 - 공연시간 : 90분 (셋팅, 공연, 철수 포함) - 준칙사항 → 한강에서 공연진행시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증> 항시 소지 ※ 미소지시 현장에서 청원경찰에게 공연 제재를 당할 수 있음 → 공연팀별 개인 장비 사용 (스피커용량 150w 이내) / 60데시벨 이하 → 배려하는 공연 진행, 민원(소음·공간점용 등) 등의 문제 발생시 패널티 부여 □ 공연신청 및 결과보고 안내 별첨 ○ 11개 한강공원, 공연장소 소개 ○ 팀별 자율적인 공연신청(장소, 시간), 결과보고는 공연후 3일 내 업로드! - 공연신청 : 팀별 일정조정 및 대외 홍보용(보도자료 배포) → 3월 27일 수요일 24:00까지 / 4월 공연일정 일괄신청 → 기한내 미신청시 공연진행 불가 - 결과보고 : 공연후 3일 내, 온라인 커뮤니티 업로드 ○ 자원봉사 보상금(실비) 및 인센티브 지급 안내 - 활동실비 : 1회 공연, 1인당 11,000원 / 공연자 개인 계좌로 지급 (단, 20세미만인 공연자의 경우 ‘201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는 봉사활동은 제외함에 따라 봉사시간만 인정함) - 인센티브 : 매월 우수 활동팀(횟수) 10팀선발, 팀대표에게 10만원 지급 - 지급시기 : 공연진행 다음 달(중순경) 지급 □ 한강 거리 예술가 온라인 커뮤니티 안내 ○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후, 활동내용 공유 (http://cafe.naver.com/hppa) - 가입시 ‘아이디(ID)’는 ‘팀명+개인명(2019)’으로, 등업시 필수사항 □ 매월 1회 ‘한강 거리 예술가’ 합동 공연 추진 ○ 일시·장소 : ’19. 4 ~ 10월 중 / 매월 말 / 여의도 물빛무대 ○ 공 연 팀 : 한강 거리 예술가 릴레이 합동공연 ○ 내 용 : 거리 예술가들 간의 교류의 장,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 참여자 모집 : 매월초 온라인 카페에서 신청 받을 예정 □ 한강공원 대형 축제와 연계하여 ‘거리 예술가 홍보 기회 확대’ ○ 주요행사 : 여의도 물빛음악제,서래섬꽃축제(유채, 메밀), 한강몽땅 여름축제, 종이비행기 축제, 한강 밤도깨비 야시장 등 ○ 지원사항 : 공연팀 섭외시 추천(별도 공연비), 공연팀 적극 홍보 등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3월∼10월 여의도한강공원(물빛광장) 반포한강공원(달빛광장)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공연팀(107팀) 추천 ※개별연락예정 4월∼10월 여의도 물빛무대(유료대관) 광진교 8번가(무료대관) 연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연계추진예정 4월 여의도한강공원 봄꽃 축제 5월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유채꽃 축제 6월 - - 7월 한강공원 주요 다리 밑 (원효, 청담, 성산, 천호) 한강 다리밑 영화제 8월 - - 9월 여의도한강공원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10월 반포한강공원 서래섬 메밀꽃 축제 12월 시민청 한강 거리 예술가 연말 콘서트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백만원 ○ 지출내역 및 예산과목 - 활동증 및 현수막제작 :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자원봉사자 운영-사무관리비(100-201-01) - 다과제공 :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자원봉사자 운영-행사운영비(100-201-03) [첨부1]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준칙 제1조 (시행일) 본 준칙은 2019.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이하 ‘본부’)가 운영하는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규정에 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한강공원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공연문화를 확대하고 거리예술의 창작활성화 기여한다. ②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창작기반 마련으로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한다. ③ 한강공원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한강공원의 문화예술 브랜드 구축한다. 제3조 (활동일시) ①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기간은 한강공원의 활발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4월에 시작하여 10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활동기간 : 4월~10월) ② 공연시간 및 장소는 한강 거리 예술가들이 직접 선정, 연간 20회 이상 공연을 지향한다. 제4조 (활동장소) ① 11개 한강공원 지정된 장소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 한강 거리 예술가는 11개 한강공원에서 활동하며, 그 외에 한강의 대표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성실활동의 의무) 한강 거리 예술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활동 분야는 극, 음악, 무용, 전통, 시각예술, 문화일반 등 거리예술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장르로 정한다. ② 한강 거리 예술가는 본인이 직접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월 3회 이상,연간 20회 이상 본부와 협의하여 거리예술 활동을 시행한다. ③ 한강 거리 예술가는 월별 공연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전월 마지막주 수요일까지 커뮤 니티에 업로드 해야 한다.(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④ 한강 거리 공연장 주변 관객통제에 책임이 있으며, 민원 및 기타 상황발생시 본부에 보고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⑤ 한강 거리 예술가는 상업적?종교적?정치적인 목적을 띈 공연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한강을 대표하는 예술가로서 공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⑦ 한강 거리 예술가는 주체적으로 공원 내에서 공연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나친 소음 및 보행 방해 등의 민원의 원인이 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6조 (한강 거리 예술가 선발) ① 한강 거리 예술가로 참여하여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발자격이 주어진다. ⑴ 심사시기와 방법은 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⑵ 심사위원회는 본부가 정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⑶ 심사 기준은 거리예술적합성(이동성, 대중성), 구성력(관객참여, 창의성), 작품성 (예술성, 기술/경력), 민원소지 여부 등으로 정한다. ⑷ 기 선발된 한강 거리 예술가는 본부의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다음 기수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공연활동은 원칙적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 개인(팀)의 보유 시스템으로 시행함을 기본 으로 한다. ② 한강 거리 예술가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활동함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실비(1인당 11,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세미만인 공연자의 경우 ‘201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는 봉사활동은 제외함에 따라 봉사시간만 인정한다.) ③ 시민관람객과 한강 거리 예술가의 안전을 대비하여 개인별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시 보험가입여부 체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무료) ④ 공연에 따른 개별 장소사용 신청 및 장소사용료를 면제한다.(활동증 ‘명패’ 지참) ⑤ 한강 거리 예술가 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지원한다. ⑥ 사전 확정된 한강 공연은 한강사업본부의 행정적, 법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강 거리공연 예술가의 과실이 분명한 민원 및 민형사상의 사고는 제외한다. (불을 이용한 마술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 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사고발생시 서울시는 책임지지 않음) 제8조 (활동평가 및 지원금) ① 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평가는 월별로 제출하는 활동보고서(사진포함)에 근거하며, 평가 기준은 참여도, 민원여부, 시민관람객수 등으로 평가한다. ② 활동지원금은 서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4시간 이상 활동시 1일 11,000원(개인당)을 지급한다. 단, 거리예술가는 셋팅·공연·철수를 포함한 시간으로 4시간 인정함 (단, 20세미만인 공연자의 경우 ‘201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는 봉사활동은 제외함에 따라 봉사시간만 인정한다.) ③ 활동지원금 지급 시기는 활동보고서 수합 후, 다음달 중순 내 지급한다. 제9조 (경고, 자격상실 등) ① 한강 거리 예술가는 공연을 하는데 있어, 한강 거리 예술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혹은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붙임1>과 같다. ③ 한강 거리 예술가들이 직접 활동의 중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때 원에 의하여 그 자격을 소멸한다. ④ 활동이 취소된 자는 다시 거리예술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본부는 제2항에 따른 거리예술가 자격 상실 처분을 할 경우 즉시 한강 거리예술가 내부에 공지하고 자격상실 된 시점부터 모든 한강 거리예술가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 [붙임1] 경고 및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관련) 1호 경고 조치 내용 가 공연이 종교 및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어 민원이 제기될 때 나 공연자가 상행위 및 성실활동의 의무 위반으로 본부의 활동규정을 위반할 때 다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라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마 일정기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월 3회미만 활동 실적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경고 1회) 바 공연 일정 신청 후 무단으로 취소 한 경우 (공연 취소 시 최소 2일전 통보 必) 사 기타 본부가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호 자격상실 조치 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한 경우 나 활동기간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사람 다 일정기간 활동실적이 없어 경고조치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실적이 없는경우 라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마 관람시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바 한강 거리예술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첨부2] 한강공원 및 공연장소 소개 <한눈에 보는 11개 한강공원> □ 광나루한강공원 삭 제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드론공원 주말 가족단위 드론 이용시민이 많음. 인근 자전거 대여소 있음 2 천호대교하부 소규모 야외무대 있음(단, 주말엔 외부행사가 많아 평일공연 추천) □ 잠실한강공원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잠실대교하부 거주지와 인접하여 소음민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장소 2 사각사각 플레이스 2018년 신규 조성된 ‘청년문화예술공간’ (건대 커먼그라운드 유사) □ 잠원한강공원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한남대교하부 소규모 야외무대 있음 2 자연학습장 주말 가족단위 이용시민이 많음 □ 반포한강공원 (행사多)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물방울놀이터 자전거 이용객들이 평일, 주말 모두 많이 찾는 곳 2 수변무대(상류) 달빛무지개분수가 가동시 음악 나옴 / 야시장 진행으로 인파가 많음 3 수변무대(하류) 세빛섬을 배경으로 잔잔한 공연에 적합(조명이 없어서 어두움) 4 서래섬 연인, 산책하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 □ 여의도한강공원 (행사多) 삭 제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이랜드크루즈 소규모 야외무대(피아노형태) 있음 2 여의나루역(강변) 거주지와 인접하여 소음민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장소 3 여의나루역(계단) 거주지와 인접하여, ‘퍼포먼스형 공연만 가능!’ 4 물빛광장 분수(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음 5 서강대교하부 자전거 이용객 및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평일, 주말 모두 많이 찾는 곳 □ 강서한강공원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방화대교하부 자전거 이용객들이 주말에 많이 찾는 곳 2 전망대 주말 가족단위 이용시민이 많음 □ 양화한강공원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장미단지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곳 2 선유교하부 선유도를 찾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넘어오는 길 □ 난지한강공원 (행사多)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거울분수 분수 가동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2 젊음의광장 주말 대형행사(페스티벌)가 자주 개최되어, 평일공연 추천 □ 망원한강공원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서울함공원 2017년 신규 조성된 공간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 2 망원초록길 망원동, 합정동에서 한강 오는 접근성이 좋은 길 / 인근 거주민 베스트 산책코스 □ 이촌한강공원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자연학습장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음 2 거북선나루터 요트, 보트 등 수상레저이용시민들이 많이 찾음 □ 뚝섬한강공원 (행사多) 연번 공연장소 참고사항 1 장미원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음 2 수변무대(강변) 거주지와 인접하여 소음민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장소 3 유람선선착장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음 [첨부3] 한강 거리 예술가 = 한강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이란? ○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 한강 자원봉사 활동 개요 ○ 활동분야 : 문화나눔 및 행사지원활동 - 거리공연을 통한 재능나눔활동, 축제 및 행사지원활동 ○ 활동장소 : 11개 한강공원 전역 ○ 활동실비 : 11,000원 이내 지급 - 활동보고서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1인 자원봉사자 개념) (단, 20세미만인 공연자의 경우 ‘201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가를 받는 봉사활동은 제외함에 따라 봉사시간만 인정한다.) ○ 활동시간인증 : 자원봉사자와 담당자간의 상호신뢰(공익성, 무보수성) - 1365 포털(마이페이지)을 통해, 개인이 자원봉사 활동시간인증서 발급 가능 □ 자원봉사 포털 가입 안내 ⇒ 개인별 가입 필!! (지역:성동구) ○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http://www.1365.go.kr) - 회원가입 시, <보험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히 체크! [첨부4] 한강 거리 예술가 공연 신청 안내 step1. 양식 다운로드 ○ 한강 거리 예술가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step2. [거리공연신청표] 공연 일정 기입 ○ [공연 신청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일정을 입력합니다. - 전 한강공원 저녁 8시 30분까지 공연 가능! - 월 3회 이상 공연 필수 / 1회 공연 당 최대 90분 (셋팅공연철수시간 포함) 단, [여의도, 뚝섬, 반포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복팀이 많기 때문에 최대 공연시간은 1시간입니다. -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 경우 유의사항 · 동일시간대에 많은 팀이 몰리기 때문에 최대 공연시간이 1시간입니다. · 많은 팀이 몰리는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우선 배정합니다. · 중복건을 대비해 1지망, 2지망 공연장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금,토)동안 동일일정을 4회를 초과해 반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연신청방법은 아래 두가지 방법중 택하여 작성합니다. 1) 엑셀 첨부 파일 이용 2) 본문 내용기재 - 공연팀명(0000) # 4/ 7 (토)16:00~17:30 여의도한강공원 물빛광장 인근 # 4/28 (토)15:00~16:30 망원한강공원 서울함 인근 step3. [거리공연신청] 게시판에 업로드 ○ 네이버 카페 월별 거리공연신청 게시판에 업로드합니다. step4. [담당자]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해 중복일정 조율 ○ 담당자는 한강공원별 월중계획을 참고하여 중복일정을 조율합니다. step5. [공연 일정 공지]에서 최종 월별 공연 일정 확인 2019「한강 거리 예술가」 월별공연일정표 ※ 관련 서식은 온라인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음 <2017년도 공연일정표 샘플 참조> [첨부5] 2019「한강 거리 예술가」 활동 결과보고서 ※ 공연 진행 후, 3일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동결과보고서> 업로드! ? 기한내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 서식은 온라인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음 팀 명 (개인명) 공연 참여인원 (참여한 팀원 이름기재) 활동날짜 (시 간) 활 동 장 소 관 람 객 수 기 타 사 항 활 동 내 용 활 동 사 진 (공연자 모두 얼굴이 나오는 공연하는 모습) [첨부6] 약 속 문 서 본 공연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공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9 한강 거리 예술가>로 선정되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서로 배려하는 한강 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하기로 한다. 하나. 상생하는 거리 문화를 위하여, 스피커 용량은 150w 이내 준수 하나. 배려하는 거리 문화를 위하여, 공간점용 자제, 공연은 90분 이내 하나. 소통하는 거리 문화를 위하여, 서로 인사하고 교류하며 소통하기 하나.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문화를 위하여, 화기류 사용·쓰레기 투기 금지 본 약속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할시, 향후 한강 거리 예술가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9년 3월 22일 2019 한강 거리 예술가 팀명 :___________________ (서명) [첨부7]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한강사업본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자료(출석부, 신청서, 활동결과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원봉사활동 실적 입력 및 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자료의 저작권 및 활동사진의 초상권이 주관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고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및 강동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위임ㆍ위탁기관을 포함)와 자원봉사센터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자원봉사 활동 안내,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입력 및 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공연팀명 : 순번 성 명 (팀원전체) 성별 생년월일 정보제공 동의¹?서명 1365 봉사인정 필수항목²? 비고 휴대폰번호 1365 ID 1 2 3 4 5 6 7 8 9 10 1) 본인은 '자원봉사 활동 참석자 명부'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1365 자원봉사포털과 한강 자원봉사 실적 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의 목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 1365 자원봉사포털에 봉사시간 입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기재바랍니다. ※ 자원봉사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참여자 전원이 자필서명 하시고 10명 이상의 인원은 표를 조정해서 사용하십시오 (셀 추가 등) 2019. .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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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과-457
D00000358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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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문화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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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문화홍보과-457 | 생산일자 | 2019-03-21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오수안 | 관리번호 | D0000035834705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한강문화사업추진 > 한강문화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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