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행정절차제도(행정예고, 청문, 공청회) 운영현황 제출요청 1. 법무담당관-4395(2019.3.19.)호 “2018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과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5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2018년 행정절차제도 운영 현황’ 조사계획과 관련, 우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을 조사코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운영현황을 2019. 3. 26.(화)까지 제출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나. 조사내용 : 소속 관서(부서)별 행정절차제도(행정예고, 청문, 공청회 등) 예고 운영내역 ※ 대상사무 : 물품구매, 계약·입찰건, CCTV설치공고, 채용공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공고, 소방관서 이전 등 행정예고업무 모두 포함 다. 제출방법 : (본부 각 과) 과 주무팀에서 총괄?수합하여 제출 (소 속 기관) 관서별 주무부서에서 총괄?수합하여 제출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조사결과 공문서 제출시‘부분공개’설정 후 발송 - 내부검토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로 시민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 ‘행정예고’ 근거법령(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붙임 : 행정절차제도(행정예고, 청문, 공청회 등)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태권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소방행정과장 03/2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662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23 /전송 02-3706-1339 / whitecake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22762
20210929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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