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엘피지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엘피지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673호(‘19.03.21.) 및 산업통상자원부 가스 산업과-183호(‘19.3.20.)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대책 및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엘피지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일부법률 개정안이 3월13일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3.26.(화)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일부 개정 내용 1) 액화석유가스법 제28조(엘피지연료사용제한) 삭제 2)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제3항제5호(제28조 위반시 과태료 삭제) 나.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19.3.26. 관보게재) 3. '19.3.26.부터 엘피지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되고 관련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차량 등록업무에 차질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및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전결 03/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6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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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석유가스법 개정(lpg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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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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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엘피지연료 사용제한 폐지)에 따른 협조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669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583993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