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03월20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03월20일) 1.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14. 1. 6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고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승합차 이외의 차량운행 제한을 실시하여 왔으며, 통행제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한 상태입니다. 2. 이와 관련, ‘19. 3. 20까지 관련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별첨과 같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차량 단속 개요≫ ○ 관 련 근 거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 통행제한구간 : 연세로(신촌오거리~연세대 사거리) ○ 통행가능차량 :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 및 사전허가를 신청한 조업차량 단, 택시는 00:00~04:00 에만 가능 ○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공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198호(2013. 8. 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1927(2013.4.30.)심의완료) 첨부 :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1부(03월 20). 끝. 김종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3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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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03월20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85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일 관리번호 D0000035839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