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다산콜센터 전화통화 요금을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다산콜센터 전화통화 요금을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건의하였을 때 통화요금을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센터에서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행정업무 관련 상담 및 민원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정보 안내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다산콜센터에는 1일 평균 16,000건 정도의 상담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중 서울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통화내용만 별도로 분리하여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전화통화의 요금을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통화량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시청 1층 열린민원실을 방문하시면 통화료 부담 없이 서울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채정은 120관리팀장 변순권 시민봉사담당관 03/20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6651 ( ) 접수 ( ) 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 www.seoul.go.kr 전화 724-1553 /전송 724-159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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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다산콜센터 전화통화 요금을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6651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정은 (724-1553) 관리번호 D00000358241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