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서울S치과 간판위 불법시계전광판 단속) 신두한님 안녕하세요? 신두한님께서 질의하신‘간판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전광판이 불법옥외광고물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상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등을 이용하여 정보나 광고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시계전광판은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간의 안내 기능만 제공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령상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신두한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17421581
20210929135340
본청
도시빛정책과-3462
D00000358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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