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 여부)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가 의무인지에 대해 문의하셨으며,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관련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자치구청장은 필요시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 할 수 있을 뿐,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송파구청에 해당 지역에 면밀한 관리와 함께 필요시 소음측정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효형 생활환경팀장 김덕환 생활환경과장 03/2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4408 ( ) 접수 ( ) 우 04520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3723 /전송 2133-1027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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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408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3723) 관리번호 D0000035823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