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알림 1. 산림청 산지정책과-1566(2019.3.19.)호와 관련입니다. 2.「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나.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800원/㎡ - 보 전 산 지 : 6,2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9,600/㎡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공원녹지과),시사업소(녹지) 주무관 나선영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3/20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09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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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095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선영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5820379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