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정기평정을 위한 근무평가시스템 운영일정 안내 1. 인사과-8289호(2019. 3.20.)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상반기 정기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근무평가시스템 운영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장은 기간 내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성적평가 개요 1) 평 가 자 : 4~5급 및 6급(팀제 존치기관) 팀장 2) 피평가자 : 5급이하 모든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6월 평정으로 제외) ※ 임용전 실무수습은 평정대상 아님 3) 일 정 가) 평가대상 기간 : 2018.11. 1.~2019. 4.30. 기간중 업무실적 나) 성과계획서 작성기한 : ~ 3.28.(목) 다) 업무실적 등록기한 : ~ 4. 4.(목) ※ 성과등록은 4.30.까지의 실적을 예상하여 등록 라) 업무실적 평가기한 : ~ 2019. 4.11.(목) 마) 평가결과 조정결의 : 근무성적평정 서열(순위) 부여 - 조정결의 권한 : 4급(상당) 및 실ㆍ본부ㆍ국장, 3급이상 사업소장 - 조정결의(근평 순위부여) 기한 : ~ 2019. 4.18.(목) 나. 평가자 유의사항 1) 평균점수 유지 : 평가자는 피평정자 평균점수 86점미만 준수 2) 근무성적평정점 결정 및 피평가자에게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도록 실적과 능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성실한 평가요망 3) 평정결과 공개시 피평정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전 성과면담 실시 다. 인사담당자 협조사항 1) 평가기간중 승진, 신규임용 및 파견복귀, 타 기관 전입 등으로 업무가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등록 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평가자의 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고, 2) 업무실적등록 기간중 출산휴가, 장기병가, 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평가시스템에서의 실적등록이 어려울 경우 해당 평가시스템에서 평가제외자로 등록하고, 평가 대상기간중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위의 사유로 근무평정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직원, 근무평정 시스템에 접속이 어려운 파견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첨부된 평가서에 의거 별도 평가 ※ 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서에 근무중인 1~2명의 공무원은 종이문서 평가 가능 3) 2019. 3. 1. 이후 신규임용, (근속)승진자는 근무성적평정(조정결의) 제외대상이므로 평가시스템에서 평가제외자관리에서 제외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3. 1. 이후 타구, 타부처 전입자의 경우 현부서 1개월 미만근무자이나 평정대상 기간(2018.11. 1.~2019. 4.30.)중 1개월 이상 실제 근무자는 근평대상임 붙임 1. 근무평가시스템 평정체계 안내 1부. 2. 성과계획서 작성방법 1부. 3. 2019년 상반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1부. 4. 근무평가시스템 매뉴얼(평가자 및 인사담당자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언론홍보실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시민권익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노명희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전결 03/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8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사과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7 /전송 02-2133-0774 / ivy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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