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장 (경유) 제목 수사자료(출입국내역 등 확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 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내역 및 체류 비자 종별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4. 조회대상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기간 요청사항 1 5. 회신방법 : 전자결재 공문 또는 팩스(02.2133.886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박선미 보건의약수사팀장 代이정희 민생수사2반장 03/20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56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1별관) / 전화 02-2133-8866 /전송 02-2133-8869 / psm2132@seoul.go.kr / 부분공개(6)
17418407
20210929135623
본청
민생사법경찰단-5679
D00000358216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