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사업비 이자수입 등 반납부과 결의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61(2019. 3. 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사업비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금액 : 금6,206,740원(금 육백이십만육천칠백사십원) (단위 : 원) 구 분 이자발생액 합 계 6,206,741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비 관리 통장 이자수입 957,692 자영업협업화 관련 법원 배당금 입금액 5,249,049 나. 반납방법 : 반납전용계좌에 의거 납부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라. 반납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마, 반납기간 : 2019. 3. 20. ~ 3. 29. 붙 임 : 1. 이자수입 등 반납 징수결의서 1부. 2. 이자수입 등 반납 징수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한순 소상공인정책팀장 최선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20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536 /전송 02-2133-0714 / koreakind@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18404
2021092913562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779
D00000358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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