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신길동 368번지)

검 토 보 고 서 접수번호 현장민원과-5036 결 재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보존기간 1년 박상현 박학중 03/20 이연섭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CU0A13E0400-1& 제 목 : 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신길동 368번지)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접수번호 0992019016259 주 소 성 명 건물용도 아파트 연면적(㎡) 89.16 □ 검토내용 ○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 지원 - 총 공사비의 80%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총 공사비: 1,650,000원 ⇒ 총 공사비의 80%: 1,650,000원 × 0.8≒ 1,320,000원 - 주택유형별 표준공사비[급수설비과-622호(2015.01.28.)] 주택유형 표준지원공사비 비 고 공동주택 최대 120만원(가구당) ※세대 80만원, 공용 40만원 - 공사금액의 80% 와 표준공사비 중 적은 금액 지원 □ 처리의견 ○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통보코자 함. 주 소 성 명 건물용도 연면적 (m2) 공사방법 지원 가능여부 지원금액 (원) 비고 아파트 89.16 교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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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신길동 368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5036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3146-2574) 관리번호 D00000358274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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