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월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입소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1.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영보노인2019-041호(2019.02.28.), 장애인자립지원과-4985(2019.3.13) 및 장애인자립지원과-5041(2019.3.14)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3월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의 시설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기초,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시설입소자 중 등록장애인 12명 나. 지급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다. 산출내역 구 분 지급금액 지급인원 산출내역 계 800,000원 12명 장애인연금 500,000원 2명 · 65세 미만 : 250,000원×2명 장애 수당 기초 100,000원 5명 · 경증장애 : 20,000원×5명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200,000원 5명 (연금1명포함) · 중증장애 : 40,000원×5명 라. 예산과목 1)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 장애수당 가)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수당-기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나)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마. 지급방법: 시설입소 등록장애인 개인계좌로 입금조치 붙임 1. 2019. 3월 장애급여(연금, 수당) 신청 공문 1부. 2. 2019. 3월 장애급여(연금, 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 1부. 3. 2019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계획 1부. 끝.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3/20 김영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어르신복지과-5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6)
17416695
20210929135623
본청
어르신복지과-5232
D000003582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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