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께서 서울시 공공주택과 및 유관 부서에 접수하신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요지 -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 반대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 나. 회신내용 -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 7. 23.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16. 1. 22. 토지등소유자 31.1%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8.12.19.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현재 입안권자인 동작구에서 심의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대방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는 지역현황, 찬ㆍ반 주민의견,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찬ㆍ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전결 03/2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2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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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공공주택과-3240
D000003582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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