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에이치플러스에코㈜ 대표자 (경유) 제목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알림 1. 평소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반입정화시설 변경내역 소재지 (반입정화시설) 변 경 전 변 경 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436-7번지 - 세척시설 : 672㎡(용량 10㎥/hr) - 세척시설 : 672㎡(용량 20㎥/hr) 붙임 : 토양정화업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3/20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4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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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837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5821067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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