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결과 시정보완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지확인 계획 보고(3.21.~3.29.)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나. 소방청훈령 제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다. 소방청훈령 제2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대상 중 시정보완조치명령서 발부대상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목) ~ 2019.3.29.(금) 기간중 7일 나. 대 상 다. 확 인 자 : 소방특별조사 4조(자체점검담당) 라. 행정사항 1) 확인 일자는 시정보완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확인 2) 소방특별조사 인원 및 일정 변경은 출장명령부로 갈음 처리 붙임 시정보완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지확인 계획 1부. 끝. 담당자 윤건수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3/20 代이승재 협조자 담당자 백지연 시행 예방과-642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6981-7076 / happyyun79@seoul.go.kr / 부분공개(6)
17415047
20210929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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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421
D000003582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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