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주)성도이엔지]-2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2 1. 예방과-4242(2019.3.19)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별표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1항 제2호 동 조례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3항 제5호에 의거 과태료를 1/2로 감경 나. 조사자 의견 - 상기 과태료 건은 2019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에 따른 공사장 내박리제저장소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에 대한 저장·취급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명함.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일십오만원(금15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제1항 제2호 - 동 조례 제8조제2항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위험물판정 공문 1부. 5.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1부. 6. 현지시정 사진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김학현 예방과장 03/20 代노기오 협조자 시행 예방과-427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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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주)성도이엔지]-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79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58268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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