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889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변년미 어용선 03/20 최규동 협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2018년 생활폐기물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2019. 3. 자원순환과 2018년 생활폐기물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2018년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결과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자치구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계획(’15.2~’18.2) ? ’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자원순환과-3776, ’19.3) ?? 조치계획 【인센티브 부여】 ? 지원대상 : ’14년 대비 12%이상 또는 ’17년 대비 7.0%이상 감량 자치구 ? 대상구 및 금액 : 4개구, 823백만원 ? 지원방법 - 폐기물처리비 지원 : 예산범위내에서 - 자원회수시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폐기물처리비 지원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한 ’19년 반입한도량의 반입수수료 10% 감액(단, 초과달성량은 전액 감액) ※ 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로 감면으로 지원 ? 지원시기 - 폐기물처리비 지원 : ’19.4월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감면 : 매 분기 다음달(4월, 7월, 10월) 【페널티 부과】 ? 대상구 및 금액 : 14개구, 1,433백만원 ? 부과방법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8개월 분할 부과 - 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은평, 구로구는 기존 지원액에서 감액 -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금천구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 발생 ? 부과시기 : ’19.4월 ~ 11월(8개월) ?? 행정사항 ?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자치구 통보 : ’19.3. ?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부과시 증액부과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감액 조치 등 : ’19.4.~ 붙임 : 1. ’18년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내역 1부. 2. 자치구별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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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889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년미 (2133-3678) 관리번호 D000003582308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폐기물처리혁신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