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노을캠핑장 -6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66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김형래 박기홍 03/20 강현주 협조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노을캠핑장 -6 2019. 3. 공원여가과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도시공원시설(노을캠핑장) 이용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용신청 현황 ? 신 청 자 : ? 이용기간 : ‘18.04.17. 14:00~21:00(목) (7시간사용) - 이용목적 : 단체행사 - 이용인원 : 약50명 - 신청면수 : 10면 ⇒ C구역내 B구역 지정(B구역은 일반구역임) ?? 관련규정 검토 ? 도시공원 시설 이용 신청 및 승낙 절차 - 도시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낙 ※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예약 시스템으로 처리 ? 단체예약 - 단체 이용시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 다만,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단체 예약은 평일(화~목)에만 허용(예약시스템 통해 사전 안내) ? 도시공원 시설 사용료(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이용요금 : 1면당 10,000원(C구역), 전기사용료 3,000원 - 단체사용료 산정 : 10,000원×사용면×70%(30%감면) ※ 20명 이상 단체 이용시 이용료 30%를 감면, 전기사용료는 감면없음 ?? 단체 이용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주차장 이용 문제 - 사용 신청기간이 평일로 주차장 부족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 ? 쓰레기 처리 - 50여명으로 많은 쓰레기는 배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체적으로 청소하여 다음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 ?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철저 - 화덕 이외의 장소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으며 격한 운동놀이로 잔디 등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 공중시설 이용에 대한 예의 - 캠핑장은 일반인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체육행사로 타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 등 공중시설 이용에 대한 예의 갖추기 ? 차량 진출입 - 장애인 출입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일반차량 출입은 금지 ? 현수막, 천막 등 설치 - 공원미관과 수목에 피해를 주는 현수막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광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천막은 공원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 ?? 조치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조건부로 사용 승낙하고, ? 사용전까지 사용료 부과·징수 : 금70,000원 - 캠핑면 산정 : 10,000원×10면×70%(30%감면)=70,000원 - 전기 사용료 : 0면×3,000원=0원 ?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단체 이용을 사전 고지 붙임 : 도시공원시설 이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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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노을캠핑장 -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66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래 (300-5576) 관리번호 D0000035827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