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지(DMC E2-1부지) 1. 「DMC멀티콘텐츠센터(E2-1) 지정용도 의무준수기간 완료 통지」(2019.03.05, DMC활성화팀-235) 및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지」(2019.03.08. DMCC)와 관련입니다. 2. DMC E2-1부지(2009. 3. 25. 매매계약 체결) 지정용도 준수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DMC E2-1부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지 ○ DMC E2-1 필지 개요 - 필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1(대지 3,937㎡) - 소 유 주 : 디엠씨씨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 지정용도 약정 : ※ 지정용도 비율 = 지정용도 사용 전용?공용 바닥면적 합계 ÷ 연건축면적 ○ 지정용도 사용기간 준수 - 건축물 사용 승인일 : ’13. 3. 25. - 지정용도 의무사용 기간 : - 지정용도 준수 여부 : ※ [붙임1] 첨부문서 「관리 기업체 점검부」 참조 ○ 행정사항 : 가등기해지 준비서류 송부 및 말소사항 사후 확인 붙 임 : 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지(DMCC 가등기 해지요청 문서) 사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중앙일보(DMC멀티컨텐츠 센터) 지정용도의무사용시작 점검 통보 1부. 끝. 주무관 이흥재 DMC팀장 김수자 산업거점조성반장 03/20 문인식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36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3층 산업거점조성반 / 전화 02-2133-8743 /전송 02-2133-0705 / ironfoot@seoul.go.kr / 부분공개(6)
17412349
20210929135623
본청
거점성장추진단-3620
D00000358293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