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시유재산 취득 보고 1. 도시활성화과-2556호(2019.3.5.)와 관련 사항입니다. 2. ’ 완료에 따라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시유재산으로 취득된 재산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취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오니 재산관리관 지정(변경)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 취득 내역 : 구분 재산구분 위 치 토지면적(㎡) 건물 연면적 (㎡) 취득가액 (원) 비 고 1 ○ 재산관리관 지정(변경) - 기부채납 완료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재산관리관 변경 :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붙임 1. 시유재산 취득 보고서 1부. 2.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문 1부. 3.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위치도, 구분지상권설정계약서 각 1부. 4. 재산관리관 변경 관련 방침서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최대규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3/20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오정민 시행 도시활성화과-3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38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부분공개(5 6 7)
17412326
20210929135623
본청
도시활성화과-3254
D000003582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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