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5번, 추경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4121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권영화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3/20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5번, 추경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75번 □ 요구내용 : [긴급] 제로페이 소득 공제 관련 1.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2019년 2월말)까지 월별 사용실적 현황 2. 정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4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법 개정이 된다면 그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급적용이 힘들다면 출범이후 법 개정전까지 사용한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지? 소급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 드림. 1. 제로페이 사용실적 현황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관련 근거 ○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적용 발표 (’18.8.22,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 제로페이 근거 법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18.11.9. 발의) ○ 소득공제율 40% 적용 및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추가를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19.3.7) 3.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적용대상 및 소급적용 여부 ○ 이원욱의원 대표발의(’19.3.7)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적용대상은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금액이며, 동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1월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9 담당자 권영화 작 성 일 : 2019. 3. 1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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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5번, 추경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121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화 (2133-5139) 관리번호 D00000358292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