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추진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697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3/20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추진 계획 2019. 3월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추진 계획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특사경과 자치경찰 간 관계설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우리단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19년 우리시에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시, 자치경찰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특사경이 수행하는 모든 범죄 수사**가능 * 정부계획(’19.2.14. 당정청 협의결과, ’19.2.22. 자치분권 시행계획 참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참조 ?? 주요 자문사항 자치경찰 도입시 ① 시도 특사경 운영 필요 여부 + ②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일반 ○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단점 분석 ○ 민생사법경찰단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 민사단의 市 실본부국 지원 방안, 민사단과 市 실본부국간 협치수사 활성화 방안, 서울시 특사경 지명분야 추가 확대(또는 축소) 필요성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경찰 간 상호 특화 운영 방안 -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특사경과 형법 위반 범죄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를 담당할 자치경찰간 상호 업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경찰 조직간 협력 수사분야 및 사무 발굴 - 자치경찰 조직과 특별사법경찰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사분야와 사무 발굴 및 검토 ○ 기타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 관련 법령 검토 및 제도 개선 사항 검토 ?? 자문 전문가 명단 : 총 6명 ○ 가시적인 자문결과 도출을 위해 자치경찰과 특사경, 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 전문가 중 선정 ?? 소요 예산 : ○ 사전질문지 검토 자문료 : - 자문 관련 전문가가 검토할 법령이 많고, 질문내용이 총 19개로 별도 용역이 필요할 만큼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자문료 책정 지급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90만원(15만원6명) ※ 2시간 기준 적용 - 기본 1시간 10만원 + 추가 1시간 5만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① 전문가 사전질문지 송부 : ’19.3.19.(화) 限 ② 전문가 답변서 수합 : ’19.3.26.(화) 限 ③ 전문가 자문회의(2시간) 개최 : ’19.3.26.~4.3.(개별 자문, 변동 可) ※ 우리단 참석대상 : 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수사1·2반장 등 ④ 전문가 자문 자체 결과보고 : ’19.4.8(월) (붙임1~8) :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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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697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5822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