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 갖으시고 협조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민원주신 “일반미관지구 폐지관련 건축선 지정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미관저해용도 입지제한 및 층수제한, 건축선 등 건축행위제한을 통해 도시관리 정책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4월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국토계획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그 간의 미관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를 위해 실효성이 미흡한 용도관리 위주의 미관지구를 일괄폐지 추진하고, 지역별 특화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경관지구로 전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관지구내 도로변을 기준으로 지정된 건축법상의“건축선”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도시관리수단으로, 우리 시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안)을 마련하여 미관지구 폐지 이후에도 기정과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건축부서에 시달한 바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2133-83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代김선규 도시계획과장 03/1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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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812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58194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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