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리수 요금조회(체납) 개선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리수 요금조회(체납) 개선 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아리수 홈페이지 요금조회 관련하여 체납뿐만 아니라 미납분에 대한 수도요금도 볼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현재 아리수 홈페이지 요금조회는 정기분과 체납분을 구분하여 조회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정기분 메뉴에서는 의 경우 2019년 2월분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기 내(2월 28일까지) 납부 못하신 경우 동일한 청구서로 3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연체금은 4월납기 수도요금 청구서에 합산되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체금 부과에 대하여 “수도요금 청구서” 뒷면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체납분 메뉴에서는 의 경우 2018년 10월, 12월분 수도요금에 연체금이 가산된 체납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미납 및 체납된 모든 수도요금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요금조회 화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요금조회 체납분 화면에 “최종납기분을 포함한 미납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에게 감사를 드리며, 댁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3/19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001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아리수 요금조회(체납) 개선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001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호 (3146-1191) 관리번호 D0000035816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