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복무규정[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타법 개정] 제4조 여행의 제한』 나.市 소방행정과-2451(2018.1.26.)“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2. 위와관련 장거리 공무외 국외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신 청 자 : 지방소방위 윤성훈 나. 여행기간 : 2019. 3. 21.(목) ~ 3. 25.(월) 다. 여행일수 : 5일 라. 휴가일수 : 3일 마. 근무구분 : 일근 근무 바. 여행지 및 사유 : 휴식 및 가족여행으로 공무 외 국외여행 붙임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윤성훈 검사지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03/19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506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7119 /전송 02-764-0119 / / 부분공개(6)
17411691
20210929135623
본청
예방과-5069
D00000358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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