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입찰과정의 적법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 됩니다. -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진행 중, 입찰제안서에 현금 증여, 진행 중인 소송의 변호사비 납부, 이주관리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을 입찰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경쟁한 행위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정비사업 구역 입찰 공고문의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사항, 입찰제안서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7411545
20210929135623
본청
주거정비과-4240
D00000358143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