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임원 결격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형의 선고일’이 1심의 판결일인지 3심의 판결일인지 여부?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1항제5호의 형의 선고일은 형의 확정판결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우종우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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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주거정비과-4236
D00000358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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