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4355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용성 차무흥 03/19 임인구 협조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간연장 실정보고 검토 2019.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간연장 실정보고 검토 본 공사 준공기간(준공일 : ‘19.6.20)이 연장되었기에,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준공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당초: 2019.3.28. ⇒ 변경: 2019.6.20.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서울특별시 공릉동 622번지 ○ ○ ○ ○ 2 실정보고 내용 ○ 관련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설계변경 관리)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실정보고 사유 - 건축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기한연장 요청 3 계약변경 내용 ○ 주요변경사항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5 처리의견 붙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연장요청 공문 1부. 끝.
17411303
20210929135623
본청
건축부-4355
D00000358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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