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타사업수입 감액결의(강남구 분뇨처리수수료) 물재생시설과-3220(2019.3.11)호와 관련, 2019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 금액 변경으로 신규 고지서 발급을 위하여 기존 부과 금액에 대하여 전액 감액처리코자 아래와 같이 감액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금액 변경 - 납 부 자 :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 감액금액 : 금187,000,000원(금일억팔천칠백만원) 붙임 : 감액결의서 및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심인혜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3/19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17 /전송 2133-1042 / shim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08612
20210929135907
본청
물재생계획과-3887
D00000358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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