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사항 시보 게재를 위한 고시번호 부여 요청 1.「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상기획과-664(2019.3.15.)호로 하천점용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2.「하천법 제33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시보 게재 하고자 고시번호 부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요트(주) (대표 이철웅)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4번길 - 행주대교 ~ 잠실대교 동력선(모터보트) 1척 - 블루진 수상레저사업 2019.3.15. ~ 2019.12.31 2019. 3.15. 붙임: 가. 하천점용허가 고시(안) 1부. 나.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수상기획과장 주무관 김용광 수상기획과장 03/19 문홍식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6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72 /전송 02)3780-0745 / dragonk12@seoul.go.kr / 부분공개(6)
17408458
20210929135907
본청
수상기획과-692
D00000358115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