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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역사박물관 CCTV 교체에 따른 불용품 처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1077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이태준 박관현 임원빈 03/19 송인호 협 조 총무과장 김춘섭 ‘18년 서울역사박물관 CCTV 교체에 따른 불용품 처분계획 2019. 3. 서울역사박물관 ‘18년 서울역사박물관 CCTV 교체에 따른 불용품 처분계획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전면 교체(‘18. 7.16~11.13)에 따라 발생된 CCTV 불용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 후 처분 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영상보안장비 교체 방침서(시설과-3021호, ‘18.07.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5조(불용의 결정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물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시설과-5586:‘18.12.13.) ? 괸리전환 수요 없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불용물품 현황 ○ 대상물품 : 아날로그 카메라 157대, 모니터링, 부속 장비 연번 물 품 명 수 량 구입년도 비 고 1 보안용카메라 4 2017년 내구연한 미 도래 2 보안용카메라 10 2016년 내구연한 미 도래 3 보안용카메라 15 2015년 내구연한 미 도래 4 보안용카메라 7 2014년 내구연한 미 도래 5 보안용카메라 4 2013년 내구연한 미 도래 6 보안용카메라 117 2012년 이전 내구연한 경과 7 영상녹화장치 3 2015년 내구연한 미 도래 8 영상녹화장치 2 2014년 내구연한 미 도래 9 영상녹화장치 1 2013년 내구연한 미 도래 10 영상녹화장치 4 2012년 이전 내구연한 경과 11 CCTV모니터링위한 모니터 3 2014년 내구연한 미 도래 12 CCTV모니터링위한 모니터 12 2014년 이전 내구연한 경과 13 카메라 메인장비 2 2012년 이전 내구연한 경과 14 CCTV 화면 상하좌우 콘트롤러 2 2012년 이전 내구연한 경과 15 VIDEO DISTROBUTION AMP 27 2012년 이전 내구연한 경과 16 CCTV DIGIRAL SECURITY SYSTEOM 1 2012년 이전 내구연한 경과 17 CCTVMULTI MODULATOR 2 2012년 이전 내구연한 경과 ○ 종 류 ※ CCTV 및 녹화장치 사용가능연한(내구연한) : 7년, 모니터(내구연한):5년 , 영상분배장치(내구연한) : 6년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 02-724-0105 과장 박관현 ☎ 0130 담당: 이태준 ☎ 0132 ○ 관련사진 야주개홀 지하 대기실에 보관 중인 CCTV 및 부속장비 철거품 불용처리 사유 ○ 근 거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물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에 의거 사용가능연한(내구연한)미 도래 물품에 대하여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시설과-5586:‘18.12.13.)결과 ? 괸리전환 대상기관 수요 없음 2. 일부 물품(CCTV 40대, 영상녹화장치 6대 , 모니터 3대)은 내구연한이 미 도래하였으나, 아래 근거 및 사유에 의거 불용처리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1항의 1호(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3호(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 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5호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3. 현재 발생품 보관 장소는 박물관 장애인 승강기 증축 및 편의시설 공사 시행 시 장애인이 사용될 통로로서 미관 저해로 인하여 처분 필요 불용품 처분계획 ○ 처분 방법 : 서울시 사회적 기업에 무상양여 - 불용물품 무상양여 업무메뉴얼 ‘자원순환과-10276(2018.6.28.)’에 의거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관리전환 (근거) 서울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지원) 제2항 (시장의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양여할수 있다) ※ SR센터(seoul resource 센터): 서울지역 폐소형 가전을 소재별로 분해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36, 02-2244-5133) ○ 불용품 처리 추진일정 : 2019. 3~ 4월중 ○ 조치계획 - 2019. 3월 : 물품관리부서에 불용결정 의뢰(시설과 ? 총무과) 총무과에서 불용결정 승인(총무과 ? 시설과) - 2019. 3~4월 : 자원순환과에 불용물품 무상관리전환(무상양여)의뢰 SR센터(seoul resource 센터)에서 불용 물품 인수 ※ SR센터에서 유선으로는 관리전환 수락하였으나, 추후 실제 물품확인 후 활용가치가 적어 인수 거부시에는 고재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 시행 하고자 함 붙임 : 1. 서울역사박물관 영상보안장비 교체 방침서 1부 2, 물품검사조서 1부 3. 불용처분 대상물품 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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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사박물관 영상보안장비 교체 방침서(201807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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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검사(수)조서(영상감시장치 등 조달 구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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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처분 대상물품 조사서(서울역사박물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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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역사박물관 CCTV 교체에 따른 불용품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077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준 관리번호 D0000035815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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