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옥외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알림 1.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옥외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 포상금지급)에 의거하여 도로상의 누수를 최초로 신고를 해주신 시민님께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보상금(해피머니상품권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지 급 액: 20,000원(해피머니상품권) 나. 우편발송: 2019. 03. 20.(수).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누수신고 보상금 대상자 주무관 이동규 주무관 강희창 시설관리과장 03/19 代박철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18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909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6)
17408097
20210929135907
본청
시설관리과-6181
D000003581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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