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중부수도사업소 CU9C01E0510-1& 수신자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이동영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정례검침일 관련 문의 민원내용 자가검침 이용자입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침입력 내역을 확인해보니 정례검침일 날짜가 해당납기 입력날짜보다 1달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례검침일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확인 요청합니다. 만일 현재 내용이 맞다면 정례검침일이 무엇인지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본부 프로그램 계산오류로 인하여 검침일이 한달 빨라진 상황입니다. 3월 12일 18시 30분 이후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은 수도조례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근거하여 정기정검일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댁 정례검침일은 홀수달 8일입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은주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3/19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679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2109 /전송 3146-2139 / ekffkddl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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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790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3146-2109) 관리번호 D00000358179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