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겸업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과징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세무과-6011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03/19 조조익 겸업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과징 결과 보고 2019.3 재 무 국 (세무과) 겸업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과징 결과 보고 주민세균등분 중 개인사업자(겸업 사업자) 되어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주민세(균등분) 중 일부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겸업사업자(과세?면세) 부과연도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이나 면세사업의 총수입금액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 검토대상 : ○ 년도별 현황 구 분 총건수 휴?폐업 확인필요 (기등록건수) 비고 42 13 29 ?? - 개인사업자 중 겸업사업자(과세, 면세) 을 검토하여 폐업 등을 제외하고 함. 붙임 : 자치구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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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과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011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판 (02-2133-3402) 관리번호 D00000358166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