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23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미희 김형근 신현준 이병한 03/19 강태웅 협 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개정이유 ○ 2019. 1. 1.字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칭을 반영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0조제5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추가 (안 제26조제2항) ?? 추진경과 ○ 조례개정 계획 수립 : ’19. 1. 30.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9. 1. 31. ○ 입법예고 : ’19. 2. 21.~3. 13.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9. 3. 18.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2. 21.~3. 13.) : 의견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평가(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19. 3. 22. ○ 제286회 임시회 상정 : ’19. 4월 ○ 공포 및 시행 : ’19. 5월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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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233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6855) 관리번호 D0000035814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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