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안내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1146(2019.03.19.)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격, 토지특성 포함)에는 별도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됨.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자치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1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7407430
20210929135907
본청
토지관리과-5095
D00000358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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