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30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수진 이상환 03/19 송근호 협 조 3월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9년 3월 18일(월) 10:10~10:3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29명(공무직 3명 포함) 참석: 26명(공가2명, 특휴1명) 교육제목 - 직원대상 청렴교육 실시(기관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 디지털성범외 예방 교육(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교 육 내 용 감사담당관-4345(2019.3.11.)호, 감사담당관-4488(2019. 3. 12.) 및 여성권익담당관-3447(2019.3.18.)호와 관련, 「2019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근거로 직원대상 청렴교육 실시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안내 및 홍보, 방문 및 전화민원 친절응대 교육을 실시함. ?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서울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 추진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청렴교육) -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교육) - 2019년 서울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3576, 2019.2.26.) ? 연 5시간 청렴교육 의무이수 적 용 대 상 상시학습시간 ’19년도 청렴교육 이수 시간(율) ’14~’17년 ’18~’19년 2~3급(별정·?계약직 국장급 포함) 30시간 - 5시간 이상 4급(별정·?계약직 과장급 포함) 50시간 - 5급 이하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80시간 80시간 5시간 이상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80시간 80시간 사무운영 외 직렬 30시간 30시간 ?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9년도 교육대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 투자출연기관 직원 집합교육 (청렴특별시 서울) 신설 ·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별도 실시 - 문화공연을 접목한 청렴콘서트 개최 찾아가는 청렴교육 · 총 49개 기관에 한해 감사담당관에 신청 - 34개 실·본부·국 및 15개 사업소 ※ 사업소 산하기관 및 소방서는 자체 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청렴교육 과 정 · 집 합 : 청렴특별시 서울 과정(6회) · e-러닝 : 7개 과정 실적관리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전산관리) 활동실적 입력 B S C 반 영 · 기관평가(달성도 평가, 대내·외 협력평가) · 개인평가(달성도 평가)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新 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안내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안내 -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에방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 201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사업 결과물인 「불법촬영 유포 피해 대응가이드」 파일 안내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소식지 등에 관련 사항을 소개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수 있도록 홍보하고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함. ? 교육자료 -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경찰편, 시민편) ? 협조사항 - 대응가이드 파일 기관 홈페이지 게시 - 기관 소식지 등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관련 사항 소개 - 자체 교육시 참고자료 활용 ?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철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정화응대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효과적 접근순서 - 정서(감정)연결하기: 정서적 공감을 한 후 상담이나 전화 연결 - 사실적 민원사항 정리하여 말하기: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적 내용만 전달 - 해결방법과 미치는 영향 말하기: 법규, 규정, 방침 등을 안내하여 향후 영향에 대해 민원인이 인지하게 함 - 권유형/청유형으로 요청하기: 정중한 표현으로 민원인 선택 유도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 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 첫 응대 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 타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 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 전화 종결 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붙임 1) 2019년도 직원대상 청렴교육 추진계획 1부. 2) 서울시 직원대상 청렴교육 인정과목 1부. 3) 대응메뉴얼(경찰편) 4) 대응메뉴얼(시민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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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907
본청
급수운영과-6309
D00000358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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