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증빙서류 제출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증빙서류 제출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2657(2019.01.29.)호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기본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체력검정 미실시자선별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미실시자에 안내 후 관련 제출서류 원본을 기한 내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최 일 : 2019. 4. 2.(화)(예정) 나. 위 원 장 : 소방행정과장 다. 미실시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사 유 기준 및 제출서류 파견·교육·기타 공무수행 등으로 당해연도 1차 체력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가 불가능한 자 ○ 파견 : 본부에서 파견기관으로 공문 통보 - 파견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요청 ○ 교육 : 본부에서 교육기관으로 공문 통보 - 개인 검정 희망일자에 외출 승인 요청 ○ 그 외 사유는 인사기록으로 확인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또는 만 58세 이상 소방공무원 공상자(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 포함) ○ 국가유공자증(장애) 또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요양기간이 체력검정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 ○ 치료 또는 안정가료기간이 체력검정 전 기간 포함 ○ 진단서 및 확인서 제출 - 진단서 : 진단명, 치료 또는 안정가료기간 명시 - 확인서 : 수술, 입원 진료 시 입원확인서 또는 외래진료시 진료확인서(정기적인 치료내역) 첨부 진단서 없이 소견서만 제출시 인정 불가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자소방공무원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출산휴가 또는 휴직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체력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등 라. 제출기한 : 2019. 3. 27.(수) ※ 기한 내 자료 미제출시 심의회 대상에서 제외(‘실시’로 변경 조치) 붙임 2018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명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보연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03/19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1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3 /전송 02-6946-0114 / dak72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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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미실시자 증빙서류 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10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연 (02-6946-0113) 관리번호 D0000035814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