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9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代정광순 김성보 03/19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3.12(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2, 보고1)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유원제일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1번지 (17,693.6㎡) 공동주택(554) 및 부대복리시설 25/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신규) 2 장승배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56,408.00㎡) 공동주택(2,033) 및 부대복리시설 35/6 재심의결 - 소위원회 자문 선행 건축 (신규) 3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용산구 이촌1동 300-301번지 (16,270.90㎡) 공동주택(331) 및 부대복리시설 30/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유원제일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의결번호 2019-0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보행통로(남북방향,5m)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제시한 대안으로 계획하고,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계획 바람. ○ 동·서간 보행자 통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다양한 시설 설치 바람. ○ 단지 경계부(사회복지시설 및 문화공원과의 경계부 등)는 개방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오픈 휀스로 설치하고 주변단지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계획 바람. ○ 각 주동 지상1층 필로티 휴게공간은 외부인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이용 편의를 감안하여 내부 출입 및 활용 동선을 최대한 확보 바람. ○ 외벽 구조체와 설비 덕트 등이 주동 필로티까지 연결되어 필로티 공간이 폐쇄적이므로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셉티드)과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 상층부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102동 어린이집, 103동 경로당 상부 지붕면에 대하여 조경식재 등 마감재료 개선 바람. ○ 주동 코어 계단실 창호는 각 동별로 통일성 있게 설치 바람. ○ 104동은 3호 조합으로 승강기 추가 확보 검토 바람(승강기 옆 침실 소음 차단 대책 수립 바람). - 계속 -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유원제일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의결번호 2019-0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과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민회의실 공간이 폐쇄적이므로 위치 조정 바람. ○ 어린이집 “보육실1”은 채광면적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창호 설치하고, 외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차량출입구는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어린이시설)과 연결성으로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바람. - 맘스스테이션 위치는 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 앞쪽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권장).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방재 ○ 소방차량 진입동선과 접근성 고려하여 옥외공간계획 개선 바람. ○ 경비실 앞 쪽 수목은 가시성 확보를 위해 삭제 바람. ○ 옥상층 태양광 시설의 화재 대비를 위하여 옥외 소화전 설치 바람. ○ 피난층의 혼선이 없도록 픽토그램과 출입문에 패닉바 설치 바람. ○ 방재실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한 재난(화재 등) 대응 매뉴얼 작성 바람. ○ 소방활동(진입)에 용이하도록 동별을 묶어서 동명이 표기되도록 검토 바람. ○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동선은 소방차 무게를 고려하여 바닥 마감재 설치 바람. ○ 지하주차장은 호스실소화전 설치 바람. - 계속 -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유원제일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의결번호 2019-0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내력벽 시스템과 제진댐퍼 사용을 제시하였으므로 KBC기준 306.9 “성능설계법”에 따라 설계되도록 검토 바람. - 성능설계에서는 비선형 특성을 적정하게 입력하고 적정한 해석 프로그램 및 절차에 따라 설계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공인학회 등)의 Peer Review로 안정성 확보 바람. ○ 101동과 102동은 X방향 코어 편심으로 구조적 불안전성이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세대 가로 Wall 두께를 300㎜로 하고상부 인방보를 설치하여 편심률을 최소화하기 바람. ?? 환경 ○ 신재생에너지 사용시 연료전지는 개인 세대에 적용이 어려워 부대복리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산정용량과 사용용량을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조량이 지장이 없는 벽면 BIPV패널 추가 사용 검토 바람. ○ 환기설비계획은 폐열회수 환경유니트 설치외 기계환기장치설비 설치 검토 바람. ?? 교통 ○ 근린생활시설 주차수요에 적정한 댓수를 확보하고, 사용자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주차동선(컬러레인), 싸인시스템 등 계획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4.5%이상 적용 - 계속 -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유원제일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의결번호 2019-0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승배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04-2 심의결과 재심의결-건축(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지형순응형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주변 지역 및 도로레벨과 단지레벨이 지형에 순응하여 보행자들의 위압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바람(단지내 건축물 후퇴, 광장 설치 등) ○ 공공보행통로의 레벨차이 극복을 위하여 계속 꺾이는 계획은 시인성, 인지성 확보에 부적합함으로 재계획 바람. -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민들의 쉽게 찾을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바람. ○ 공개공지 완화를 신청한 “공개공지1”은 경사지 및 주동계획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개공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바람. ○ 북측 지하철역(장승배기역)에서 107동으로 접근하기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공개공지1 레벨차이에 극복을 위한 경사로외 계단 설치 권장함. ○ 단지내 주출입구 및 보조 출입구에 대한 공간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단지계획 검토 바람. ○ 105동~107동 지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내부에 개방되는 통로 계획 검토 바람. ○ 109동, 110동, 111동의 주동 형태는 타워형과 판상형의 결합되어 세대간 간섭과 코어부분의 채광 및 환기 등이 불합리하므로 주동 배치계획 재검토 바람. - 계속 -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승배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04-2 심의결과 재심의결-건축(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속) ○ 주동 앞 조경부분 등 대지레벨을 조정하여 주동 경사로와 계단을 삭제하고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이 집약적으로 배치되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 검토 바람. ○ 공공청사, 어린이집 주변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동선계획, 안전시설 등 검토 바람. ○ 어린이집 승강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남측부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과의 단차가 10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세부계획 검토 바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2017.12.27)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댓수는 법정대수를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에 설치되는 공동주택 차량진출구 위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주동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방안 검토 바람. ?? 방재 ○ 비상계단(1층 피난층) 출구는 직선으로 현관에 가깝게 변경하기 바람. ○ 소방차량 출입과 출구를 3개이상 확보 바람. ○ 경비실 옆 수목은 가시성 확보를 위해 삭제하기 바람. ○ 방재실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한 재난(화재 등) 대응 매뉴얼 작성 바람. - 계속 -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승배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 /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9-04-2 심의결과 재심의결-건축(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계속) ○ 풍하중산정시 지표면 조도 B등급을 사용하였으나, 주변 저층건물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C등급 또는 D등급으로 풍하중을 산정하고, 구조 설계를 수행하기 바람. ○ 고유치 해석 결과를 보면 1,2차 모드에서 비틀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코어배치. Wall 배치 변경 또는 추가 바람. ?? 교통 ○ 장승배기 교차로 2차로→3차로 차로운영 직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차로 개선바람.(안전지대 축소 또는 우회전 전용 운영 검토) ○ 소로 2-153호선 직진금지구간 유색포장 등 공간 구분하여 시각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 바람. 끝.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산구 이촌1동 300-301번지 의결번호 2019-0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차장 램프 구간 위치를 조정하여 소공원과 공공보행통로 사이 코너부 개방감 확보 바람. ○ 외벽 구조체와 설비 덕트 등이 주동 필로티까지 연결되어 필로티 공간이 폐쇄적이므로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셉티드)과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 주동 앞 조경부분 등 대지레벨을 조정하여 주동 경사로와 계단을 삭제하고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기 바람. ○ 상가 출입부에 설치된 투광등은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근린생활시설 리모델링사업은 동일건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별도의 획지로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재검토 바람(채광방향 일조권 등). ?? 방재 ○ 옥상 태양광 설치시 옥외소화전 설치 바람. ○ 지하주차장 호스릴소화전과 화재 경보기 연동 방화문 설치 바람. - 계속 -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산구 이촌1동 300-301번지 의결번호 2019-0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방재(계속) ○ 방재실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한 재난(화재 등) 대응 매뉴얼 작성 바람. ○ 소방차량 진입동선과 회차공간 확보 바람. ○ 방재실은 2개소 이상 주출입문 설치 바람. ?? 구조 ○ 103동 기준층 승강기 뒷 부분 PD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설하여 지진하중에 따른(지진하중 전달) 다이어프램 작동이 유효하도록 조치 바람. ○ “2.3 지진하중”(p116)에 성능설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비선형특성/비선형해석/비선형해석결과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전문가(공인학회)의 Peer Review를 받아서 설계로 인한 구조 안전성을 학보하고, Peer Review결과 등 성능설계 결과를 구조 심의시에 제출하기 바람. ○ 상가 리모델링 부분은 골조의 철근 노출, 불합리한 시공으로 인해 공사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 중 2차 안전진단을 받기 바람(권장)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 등급 적용 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4.5%이상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 계속 -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9.3.12(화) 사업명/신청위치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산구 이촌1동 300-301번지 의결번호 2019-0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건축 심의 <공통사항>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3.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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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999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58125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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