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자연쉼터(족욕탕) 비 운영기간 활용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095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박철오 김상주 03/19 유영봉 공중자연쉼터(족욕탕) 비 운영기간 활용계획 2019. 3.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중자연쉼터(족욕탕) 비 운영기간 활용계획 여름철 서울로 7017 이용시민들의 무더위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중자연쉼터의 비 운영기간(10월~익년 4월)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로 7017 고가 상부 ○ 대상시설 : 공중자연쉼터(족욕탕) 바닥면적 수조용량 용수종류 소독방법 운영기간 4.15㎡ 2.78㎥ 수돗물 염소소독 5월~9월 ?? 문 제 점 ○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인하여 활용성이 떨어짐 ? 운 영 기 간 : 5개월(5월~9월) ? 비 운영기간 : 7개월(10월~익년 4월) ?? 활용계획 ○ 활용방안 : 로봇물고기 체험공간 - 족욕탕에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물고기를 풀어놓아 아이들의 호기심 유발 공중자연쉼터 로봇물고기 예시사진 (길이 5cm 내외)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나들이객이 많은 봄(3·4월)·가을철(10월) 운영 - 운영시간 : 10시~18시(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직접 체험 가능하도록 수동 컨트롤러(리모콘) 비치 : 1대~2대 ○ 현장 근로자(보안관, 기간제근로자 등) 활용하여 현장 안전관리 ?? 행정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 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에 의하여 아래 사항 준수 - 물놀이 금지 표시 및 안내문, 시설의 관리자명 및 연락처 안내문 설치 - 울타리 설치 또는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 통제 ○ 소요예산 : 500,000원 (로봇물고기 1기 : 25,000원×20기) ○ 예산과목 :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중자연쉼터(족욕탕) 비 운영기간 활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5095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오 관리번호 D0000035813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