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월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교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019년 3월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교부 알림 1. 우리시 택시물류과-8352(2019. 3. 13.)호 및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1319(2019. 3. 1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19년 3월분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 3월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나. 교부금액 : 금2,985,250,000원(금이십구억팔천오백이십오만원정) 다. 교부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한 계좌() 입금 라. 교부일자 : 2019. 3. 18. (월) 마. 예산과목: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장애인콜택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바. 교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지급액 지 급 액 지급잔액 총 계 45,698,881,000 (100%) 9,376,080,000 (20.5%) 2,985,250,000 (6.5%) 33,337,551,000 (73.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장애인콜택시운영대행사업비) 42,502,061,000 (100%) 8,102,080,000 (19.1%) 2,979,430,000 (7.0%) 31,420,551,000 (73.9%)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장애인콜택시증차및대폐차등) 3,196,820,000 (100%) 1,274,000,000 (39.9%) 5,820,000 (0.2%) 1,917,000,000 (60.0%) 사. 요청사항 : 금월 대행사업비 청구(집행)내역을 추후 제출예정인 금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계약심사자료 내역에 반영 및 해당 사업비 적정 예산집행 붙임 : 1. 2019년 3월분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비 청구내역 1부. 2. 2019년 3월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3/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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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3월 장애인콜택시 대행사업비(청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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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월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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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3월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135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철 관리번호 D000003581566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